발행일: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 야당 국민의힘은 "실거주 1주택자도 피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이 대통령은 "점진적·단계적 폐지"로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매물 출회와 가격 안정이 목표이나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그 기간만큼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거주했는지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만으로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이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보유한 주택에 대해 오래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폐지 방식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 후 6개월은 유예, 다음 6개월은 절반 폐지, 1년 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야당의 반발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서민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 규제로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향 평준화됐는데, 여기에 세제 압박까지 더해지면 실수요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쟁점 정리
| 구분 | 정부·여당 | 야당·반대 측 |
|---|---|---|
| 취지 | 투기 목적 보유 억제 | 실거주자 피해 우려 |
| 대상 | 비거주 다주택자 위주 | 1주택자도 영향 가능 |
| 기대 효과 | 매물 출회→가격 안정 | 매물 잠김 오히려 심화 가능 |
내 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주 1주택자: 장기거주 공제는 별도로 유지될 가능성 높음
- 비거주 1주택자(직장·교육 사유): 예외 인정 검토 중
- 다주택자·투자 목적 보유자: 장특공제 혜택 단계적 축소·폐지
⚠ 주의사항
아직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아 있으며,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보유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 민원: 1599-0001
- 국세청 세금 상담: 국번없이 126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588-0041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경향신문,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이나 국토교통부(www.molit.go.kr)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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