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한 외국인 근로자가 같은 회사에서 퇴사·재입사를 14차례 반복하며 실업급여 4500만원을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는 내국인·외국인을 막론하고 매년 지적돼온 제도의 허점입니다
- 정부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고, 수급 횟수나 총 금액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3회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 수급한 인원은 최근 몇 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요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이런 반복수급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한 사람이 같은 회사를 14차례나 오가며 수천만원을 수령한 경우는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 항목 | 내용 |
|---|---|
| 이번 사례 | 동일 회사 14회 반복, 4500만원 수령 |
| 수급 요건 | 18개월 중 180일 근무 |
| 정부 개선안 | 3회 이상 반복 시 최대 50% 감액 추진 |
참고로, 정부는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재신청하는 경우 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런 반복수급이 불법인가요?
현행 제도상 요건만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 엄밀히는 '불법'이 아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사전 공모가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반복수급 감액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 시행 시점은 입법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 1588-9008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와 주요 언론사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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