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서울공소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공소청은 지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한 기소 전담 기관입니다
- '공소취소'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나온 답변이라 주목됩니다
어떤 맥락의 발언인가요?
지난 10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 체제 아래 처음 치러지는 공소청 대상 감사여서 업무 준비 상황과 사건 처리 원칙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권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황과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문제 삼으며, 공소청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따져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공소청장은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 정리
| 항목 | 내용 |
|---|---|
| 발언자 | 서울공소청장(국정감사) |
| 핵심 답변 |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음 |
| 배경 | 검찰청 폐지 후 첫 공소청 국감, 공소취소 논란 |
참고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어 재판 진행 여부 등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 이어져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공소청이 현 단계에서 공소취소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소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수사 기능이 분리된 이후 범죄 혐의를 심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Q2. 앞으로 공소취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특검법 논의 등 입법 과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 관련 문의처
| 기관명 | 연락처 |
|---|---|
| 법무부 민원상담 | 국번없이 1363 |
| 국민신문고 | 국번없이 110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국회 국정감사 관련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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