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9월 2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제외)
- 신청하면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ARS(1544-9944)로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왜 '9월'인데 '상반기' 소득 기준인가요?
여러분, 이름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 제도라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에 접수하는 반기신청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반기(7~12월) 소득분 신청은 내년 3월에 별도로 이뤄집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 사이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6개월 단위로 미리 신청해 좀 더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핵심 정보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 대상 |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2억4천만원 미만 |
| 선지급 시기 | 2026년 12월 (연간 산정액의 35%) |
| 최종 정산 | 2027년 6월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후 하반기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다음 해 정산 때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소득 변동이 예상된다면 이 부분을 미리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게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 이용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신청 가능
- ARS 1544-9944로도 신청 가능
💡 알아두세요
국세청 직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납부나 개인 계좌 송금,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의심스러운 링크는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국세청의 공식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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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5사단 열쇠부대에서 근복무중입니다. 이참에 전국 신병교육대에 대하여 포스팅 중 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관리하는 다이어트를 통해 체지방률 18%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신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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